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9. 임시총회에서 C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D, E, F, G,...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확인의 이익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현재 해산한 상태이고, 원고는 2014. 9. 1. 이미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확인의 대상인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이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계속하여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의 구성원들인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도 피고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분쟁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해산하더라도 그 청산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피고의 사무가 잔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청산을 위한 잔무가 종료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