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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7 2016고단4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2: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 ’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주점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임의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옆 테이블 손님으로부터 노래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놈아 죽고 싶나,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주점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자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여 불상의 손님 3팀으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참고인 E 전화진술 녹음 및 진술요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