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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3노757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범행 고소인과 동업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I 계좌(이하 ‘I 계좌’라 한다)를 공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료가 I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였고 개인 돈으로 보전한 금액은 자동이체된 내역에 미치지 못하는 점, 2009. 7.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도 보험료가 이체되는 계좌를 변경하지 않은 점, 고소인과 정산할 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0. 11. 15.자 이메일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범행 동업체의 수입 항목 중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금액은 계좌로 받는 것보다 현금으로 전달받는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초 웨딩계약일부터 최초 웨딩일 전날까지의 현금 리베이트 금액만을 수입으로 추가해 볼 때,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동업계좌[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J 계좌(이하 ‘J 계좌’라 한다

) 및 I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임의소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횡령죄의 피해 금액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과 고소인은 웨딩드레스 대여점 운영과 관련하여 최초 같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그 금액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2010. 6.경 고소인의 허락 없이 웨딩드레스 대여점의 명의를 변경하여 고소인이 2011. 1.경 건물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연체된 월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였던바, 고소인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동업 정산금 2,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최초 투자금과 상계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