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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12. 2. 선고 2015헌바365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바3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2597 법관기피

결정일

2015.12.02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