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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8 2019가합1008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065,439원 및 그중 486,595,867원에 대하여는 199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1607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