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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4. 22. 13:5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분로에 있는 양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