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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Z의 노조 간부로 재직 당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들로부터 합계 약 30억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업 사기를 벌인 기간이 4년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합계 약 1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위와 같은 취업 사기를 하면서 계속 도박을 하기 위해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도 하고 같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일부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고이율의 돈을 빌려쓰면서 B에게 상당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사기의 피해자 중 BZ, AB, BV, BT, BP, BX, BJ, AF, CI, CF, CH, CG, CE, DX와 사기도박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8월 ~ 7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