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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 D에 있는 E 앞 일방통행로를 대동세무고교 방면에서 미니스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이며, 당시 학생들이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방에 모여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걸어가는 학생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학생들에게 경적을 울림으로써 주의를 환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의 좌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쐐기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학생증 사본

1. 진단서

1. 방범 및 어린이 CCTV 영상 촬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