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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8 2020노4070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당 심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AK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근거 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