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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2:3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스포츠파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