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1 2017고단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언제든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이자를 붙여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 호텔 카지노 사업, 인터넷 도박 사업 등에 실패하여 그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건물 리모델링 사업도 그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짜리 수표 1 장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규모가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