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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44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3:53경 경산시 B 입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여, 가명, 26세)이 그녀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잠을 자려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괜찮냐,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 이에 귀찮다고 느낀 피해자가 “안전한 곳에 가서 잘 테니 걱정마라”고 말하자 “나도 같이 가야한다”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일방적으로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를 운전하여 그 곳에서 약 600m 떨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잠을 잘 테니 가라”고 말하자 우선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승용차에 다시 탑승한 다음, 술에 만취한 채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 첨부 관련) 및 첨부물

1. 수사보고(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간 연락내역 확인)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