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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단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인 D 직원으로부터 E 벤츠 S350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9,900만원 대출을 신청하고 60개월 간 매월 1,988,46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권에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근무하는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9,900만원을 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2014. 4. 17. 차량을 제 3자에게 매도하고 차량 할부금은 4 회분 10,249,411원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 원부, 오토할 부 신청서 및 약 정서, 회차별원리 금 수납 내역, A 신용정보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