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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6 2014고합17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 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7. 14: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5층 건물 옥상에서, 근처 철물점과 낚시용품점에서 구입한 ‘썬연료’ 부탄가스 20통 중 17통을 비닐봉지 안에 넣고 그 노즐을 눌러 가스를 주입한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폐기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8,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