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9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0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E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와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묻자 자신은 운전한 적이 없고 자신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3~4회 가량 밀치고, 이를 말리던 위 H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45세)의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시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첨부, 교통사고 상대방 택시운전기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I 상대 진술 청취, 피의자 A 음주사고 의견서 첨부, F지구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의 처가 운전을 하였다면서 거짓말을 하였고,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