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0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E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와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묻자 자신은 운전한 적이 없고 자신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3~4회 가량 밀치고, 이를 말리던 위 H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45세)의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시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첨부, 교통사고 상대방 택시운전기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I 상대 진술 청취, 피의자 A 음주사고 의견서 첨부, F지구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의 처가 운전을 하였다면서 거짓말을 하였고,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