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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2 2016가단40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답 196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5. 6.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