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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고정185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C 그레이스터보(15인승) 자가용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장훈고등학교 학생 5명을 태우고 등교를 시켜주면서 월 1인당 2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유상으로 위 자가용 승합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