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대표’, 이하 ‘C 대표 ’라고 한다 )로부터 ‘ 피고인 명의 D 계좌 (E )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으로 비트 코 인 등의 암호 화폐를 구매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암호 화폐 지갑으로 송금해 주면 송금한 돈의 1~2 %를 수당 명목으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 대표의 지시에 따라 암호 화폐 구매 대행 업무를 하던 중 2019. 10. 23. 경 암호 화폐 구매 사이트 관계 자로부터 피고인이 송금하는 암호 화폐 지갑이 과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적이 있다는 전화를 받아 그 무렵 위 C 대표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위 C 대표의 지시에 따른 암호 화폐 구매 대행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C 대표가 소속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9. 10. 24. 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카페 G 사이트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먼저 송금 하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해외상품 구매 대행 업체에 고용되어 해외상품 구매 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I에게 입금자 명은 K으로 바꿔 위 돈을 피고인 명의 D 계좌 (E) 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C 대표는 피고인에게 ‘ 위 I이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입금한 돈으로 비트 코 인 등의 암호 화폐를 구매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암호 화폐 지갑으로 송금하라’ 고 지시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