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24776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191,278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코로신대부는 2011. 12. 22.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6,033,337원 및 그 중 1,851,212원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11.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23.자 2011차전45857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코로신대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여 2015. 4.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피고는 2016. 7. 2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16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7. 2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청구금액 전액인 8,148,827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가 지급받은 추심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