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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6고합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8. 초순 01:00 경 불 상의 장소에 세워 져 있던 피고인의 C 인 피니 티 차량 안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인 ‘D’ 을 통하여 만난 E( 여, 17세) 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성관계 이후 E가 가출 청소년 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F 원룸을 임차 하여 E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원룸 월세 및 관리비 (2015. 8. 30. 선불로 130만 원 지급함), 노트북, 생활비, 용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E에게 제공하면서,

가. 같은 해 8월 말경 위 원룸에서 E와 성교행위를 하고,

나. 같은 해 9월 초경 위 원룸에서 E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 CD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은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4호는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 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 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이른바 ' 대가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