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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4.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4: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황오동 상호 불 상의 마트부터 같은 동 선덕 네거리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증거 목록 3번)

1.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증거 목록 19번)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범한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함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경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증세가 있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등의 주변 상황과 환경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을 형량에 반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