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7:03 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호남 고속도로 쪽에서 홈 플러스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9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