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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7고합2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7:35 경 전 남 구례군 C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이 타고 있던 버스에 우연히 승차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맨 뒷좌석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뒤 피해자에게 ‘ 산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친구는 있냐

’며 말을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8:10 경 전 남 구례군 E에 있는 F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를 따라 걸으며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산책을 하자면 서 ‘ 집에 가야 한다’ 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G 천변 길을 따라 구례군 H까지 약 1.7Km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전 남 구례군 H 옆 계단에 이르러 피해 자를 계단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 싫다’ 는 피해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교복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속으로 집어넣어 만진 뒤,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은 뒤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동 경로( 약도)

1. 유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