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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역 광장로 59 오 산역 앞 도로부터 오산시 오산로 190번 길 14 닉스 폭스 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