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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1 2017고정1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 14:24 경부터 16:07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산북동 옥녀 교차로 및 옥도 야미도 돌고래 쉼터 앞 등에서, 2012. 4. 29. 00:33 경 익산시 오산 영만 청수 교 앞에서, 2012. 4. 30. 09:16 경 보령시 남포 양항 리 남포 방조제 중간에서, 2012. 5. 5. 14:12 경 익산시 목천동 평화 육교 앞에서, 2012. 5. 10. 11:04 경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상정 교차로에서, 2012. 5. 18. 15:34 경부터 15:40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옥도 신시도 자연 쉼터 앞 및 야미도 돌고래 쉼터 앞 등에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B), 의무보험계약 조회 (B),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 (2012. 5. 28. )에 동일한 차량을 운전 하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상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