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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나779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의 ‘청구취지 2항 기재’를 ‘청구취지 기재’로, 같은 쪽 제17행의 ‘관견’을 ‘관련’으로, 같은 쪽 제20행의 ‘소외 회사는’부터 제21행과 제6쪽 제1행에 걸친 ‘무권리자인’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