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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형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04]

판시사항

소송요건의 흠결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소청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이고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거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자진하여 소청심의회에 조회하는 등 과대한 노력을 요하지 않고 용이히 이를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소송요건 흠결을 원유로 소송을 각하한 것은 직권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B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단기 4287년 11월 27일 소청심의회의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차 주장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무하므로 본건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다하여 각하하였읍니다 연이나 본건 기록을 정사하여보면 원고는 기 소장에 소청장 사본을 첨부제출하였고 해 소청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주장하는 소청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본건 소송요건인 소청제기사실유무의 조사는 재판소의 직권조사사항인 고로 원심재판소는 차 사실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유할시는 필히 직권으로써 소청심의회에 사실조회를 할 직책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갱히 전기소장 첨부소장사본에 대하여 일고도 무히 만연히 소청제기사실을 부인한 것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석명권의 불행사로 인한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건에 관하여는 별지 소청제기증명서와 여히 소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재판소는 약 2년간(자 4287년 12월 2일 지 4289년 11월 30일) 이나 본건 심리를 계속하며 지극 간단한 본건 소청제기 사실조회를 하지아니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없읍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운하다

심안컨대 소원전치주의를 채용한 아 행정소송제도에 있어서 소청제기의 유무는 당해 소송의 성립요건에 속하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장에 단기 4287년 11월27일 소청하였음을 표명하였고 또 이를 제3회 구술변론에서 진술하였을 뿐아니라 소장에 우 소청장사본을 첨부제출하여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7년 11월27일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본건 소송의 제기는 적법한 소청제기와 그 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한 소송요건의 흠결이있어 부 적법함에 귀착함으로 각하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시한 바와 같이 소청제기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임으로 당사자의 거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심이 자진하여 소청심의회에 조회하는등 과대한 노력을 요치않고 용이히 이를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이에 진력한 형적을 간취할 수 없고「다만 인정함에도 족한 증거없다」하여 본건소송을 각하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