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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11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의료도 매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판기가 필요하니 커피자판기와 재료를 납품해 주면 즉시 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2. 경 커피자판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과 재료 시가 11만 원 상당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B 통화, 고소인 추가 통화에 관한, 피의자 A의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행 내용 및 피해액,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사기죄를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 징역 6개월) 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