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5.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일시불)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E에게 2014. 6. 3. 3,000만 원, 2014. 9. 12. 5,000만 원, 2014. 6. 30.부터 2014. 10. 16.까지 합계 100만 원, 2014. 12. 8. 2,000만 원, 2015. 1. 15. 1,000만 원, 2015. 3. 31. 1,300만 원 등 합계 1억 2,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5. 8. 1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29. 설정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500만 원,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31. 설정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999만 원을 변제한 점, ② 피고는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6254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와 E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