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04 2016가단5159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강릉시 E 임야 2,535㎡ 중 별지 도면 2, 3, 4, 5, 28, 27, 26, 25,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2. 17. 강릉시 E 임야 2,535㎡(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기재와 같이 주택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문 기재 각 주택 및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원고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주택 철거에 따른 보상금 및 이주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B과 사이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은 주거 목적으로 F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지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D은 원고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료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D이 원고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료를 지급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