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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5고단2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경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몽의 직원 D에게 ‘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방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방공사를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4. 13. 울산 북구 E 건물 304동 802호의 주방공사를 하도급하고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합계 32,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공 내역서, 판결서 (2014 가단 4223 공사대금), 지불 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조사, 인테리어 의뢰자 전화조사, 공사대금지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6개월 공시 송달로 이 사건이 진행되는 등 피고인이 4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