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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28. 14:00경 경기 연천군 B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증거에 따라 직권으로 주소를 일부 정정함. 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6세)과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들고 피해자의 입술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좌측 하악하부 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