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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5228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은행에 예금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후 2008. 2. 29. 전자금융거래를 신청하고 OPT(One Time Password) 단말기를 발급받아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4. 10. 14. 원고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칭하면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르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그 지시대로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OPT 단말기 비밀번호 등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862만 원을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융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인인증서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행위도 위 조항의 ‘접근매체의 위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융사고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인 피고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은행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은행의 항변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번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