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2.20 2016고단4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19: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소재 공설운동장 아리랑축제현장에 있던 B 주민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C(55세)로부터 반말과 욕을 들은 것에 대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