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14 2015고합67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 고등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30. 09:30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장에는 ‘M’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이는 ‘D’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의 집 앞에서, 위 집 마당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해바라기 8그루의 씨앗 부분을 꺾어 가져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30. 17:30 경 문경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G(50 세, 남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씨 발 놈 아, 너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2. 09:50 경 문경시 H에 있는 I 화장품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J(58 세, 남 )에게 “ 너 조심해 라, K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10개 가지고 다닌다, 언젠가는 죽을 줄 알아 라”, “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따라와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9. 22:20 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F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낚시대를 가져 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돌을 주운 후 위 주차장 사무실 창문으로 던져 시가 불상의 유리 창문 1 장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11. 2. 21:20 경 문경시 E에 있는 L이 관리하는 F 주차장 창고 앞에서, L이 피고인의 낚시대를 가져가서 그 곳 창고에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