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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982』

1. 절도

가. 2014. 5.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4. 5. 25 06: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나. 2014. 5. 31.경 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08: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아이스크림 1개를 몰래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다. 2014. 6. 16.경 절도 피고인은 2014. 6. 16. 02:06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아이스크림 1개를 몰래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 01:4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0,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02:42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치킨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치킨 배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402』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9. 21:00경 서울 송파구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