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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2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20:20경 울산 남구 남산로 195에 있는 용연하수처리장 앞 도로를 크로바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89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89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0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궁륭부의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