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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9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21:3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60만 원을 꺼내고, 이어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금액 외에는 인정)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확인서(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절도범죄로 모두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