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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3 2018가단632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18.자 2018차977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5. 24. 10,000,000원, 2017. 5. 30. 18,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8. 27. 피고에게 ‘2017. 9. 8.까지 28,000,000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8. 6. 8.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97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8. 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8. 27. 2,675,148원, 2018. 9. 28. 1,900,000원, 2018. 10. 26. 1,900,000원, 2018. 11. 27. 1,900,000원, 2018. 12. 28. 1,900,000원, 2019. 1. 28. 1,900,000원, 2019. 2. 26. 1,000,000원, 2019. 3. 27. 1,000,000원, 2019. 4. 26. 1,000,000원 합계 15,175,148원을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28,000,000원을 투자받았는데,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원고 회사에 C의 투자금 5,000,000,000원이 입금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비용 28,000,000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투자금 반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C이 투자를 전면 철회하여 투자금 반환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8. 27. 피고에게 ‘2017. 9. 8.까지 28,000,000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