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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4.21 2017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7: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 곡 리에 있는 뇌 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