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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6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2:40 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덕포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17 세)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4 세) 을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8. 12. 08:24 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택시 승객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및 그 유족과 합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