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노492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몰수,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B의 경우 각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원심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단기간 내에 3곳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