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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20노8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의 경우 마약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시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을 위한 매수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단약 및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선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공동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