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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99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5. 23:30 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F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야, 이 씹 새끼야.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야. 이 짭새 같은 새끼야.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손목을 할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고, 차량 수리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