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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8. 04:12 춘천시 공지로 367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①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② 2007.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후 항소심에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