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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1184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3, 4, 5, 6,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0. 대물변제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5. 시공사인 보광건설 주식회사, 시행사인 피고와 양주시 덕계동 418-1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23,400,000원, 공사기간 2012. 11. 7.부터 2013. 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 지급 방법은 준공 후 대출을 받아서 즉시 지급하되, 대출금 수령시 반드시 원고의 참석 하에 직접 원고가 수령하게 한다. 2) 403호, 404호, 405호, 406호, 407호, 408호, 409호를 담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되, 공사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건물 완공 후 공사대금 미지급시 분양호수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3. 1. 20. 시공사인 보광건설 주식회사, 시행사인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25,6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11. 7.부터 2013. 3. 31.까지로 변경하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분양호수와 관련하여 403호, 404호, 405호, 406호, 407호, 408호, 409호와 603호, 604호, 605호, 606호, 607호, 608호, 609호를 원고가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0. 피고와 양주시 덕계동 418-1 지상 건물 중 6층 603호, 604호, 605호, 606호, 607호, 608호, 609호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 108,568,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본 건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며, 피고는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즉시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