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268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1. 경 금전거래가 있었던

C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위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변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4. 8. 경 평소 알고 지내는 D로부터 채권 추심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E을 소개 받아 E에게 위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게 되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E은 2014. 8. 경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위 관련 서류에서 확인되는 채권이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게 되자, C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 C의 소재를 찾기로 모의하였다.

E은 위 모의에 따라 2014. 9. 경 서울 강북구 F 건물 3 층에 있는 E의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일금 이천 오백만원, 일시 2007년 7월 30일, 차용인 C, 채권자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E은 2014. 11. 4.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차용증 작성 경위를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C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차용증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2014. 11. 4.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를 피고로 하여 피고인이 2007. 7. 30. 경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이 증거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