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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나90296

중개수수료 및 미지급 수리비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1. 피고와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5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25.부터 2019. 5. 24.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5. 25.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인 2018.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겠다’는 요청을 하면서 원고가 희망하는 보증금을 알려주면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직접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 임대에 관한 중개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해지요

청에는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에 관한 중개의뢰하는 것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직접 이 사건 아파트 임대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E에게 중개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5. 위 E의 중개로 새로운 임차인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10. 30.경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한편, E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41637호로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9. 3. 20.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E에게 2019. 3. 29.까지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 조정결과에 따라 E에게 위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