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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18. 선고 2010누43749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530 (2010.11.0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164 (2010.01.11)

제목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뒤늦게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인간에 담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과점주주를 벗어났다 할 수 없음

사건

2010누437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구합8530 판결

변론종결

2011. 6. 9.

판결선고

2011. 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 2행의 "황AA, 김BB의 확인서(갑 제10호증)"를 "황AA, 김BB의 확인서 (갑 제10호증, 갑 제30, 31호증)"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