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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필로폰 매도 (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았다.

(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소방서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았다.

( 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우체국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았다.

( 라) 피고인은 2016. 1. 21. 01:30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제과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2) 필로폰 매수 ( 가) 피고인은 2015. 12. 7.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병원 로비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35만원을 송금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P 사거리 앞 길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었다.

( 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배드민턴 장 앞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주었다.

(3) 필로폰 투약 (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